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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계급여 수급자 사망신고 절차 대폭 간소화

게시2026년 5월 27일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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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주민센터 사망신고만으로 개별 연금관리기관 방문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신고와 별개로 국민연금공단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 사망신고서를 중복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행정 시스템 연계로 사망 사실이 자동 확인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 이미 사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소급 적용 혜택을 부칙에 명시해 유족들의 행정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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