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확인서 수정테이프로 지운 A씨, 보험사기 혐의로 벌금형
게시2026년 5월 16일 05:01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A씨가 진료확인서에서 수정테이프로 질병코드 M508을 지운 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보험사로부터 해당 코드가 공제 대상이라는 설명을 받은 후 병명과 코드를 삭제한 서류를 다시 제출했으며, 청구 금액은 약 15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사를 기망하는 행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제외해야 할 병명코드를 고지받고 삭제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망행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A씨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기망 의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됐다.

"지우면 끝일 줄"···M508 삭제의 대가 [거짓을 청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