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기 공모 자동차 판매자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게시2026년 5월 27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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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범과 공모해 자동차를 판매한 소유주가 더 높은 가격을 노린 경우, 실제 매매대금이 사기범에게 전달됐더라도 구매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A씨가 중고차 매매상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4700만원에 판매하려던 자동차를 사칭범 C씨와 공모해 B씨에게 3850만원에 넘겼으나, C씨가 약속한 추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인도 행위와 B씨의 금전지급 행위를 분리불가능한 일련의 행위로 보며, A씨가 비정상적 거래의 위험을 알고도 진행했다면 별도의 처분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는 사기 피해자 보호와 부당이득 방지 원칙 사이의 균형을 맞춘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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