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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뒤 무고 고소 성립 요건과 주의점

게시2026년 10월 17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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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만으로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됐다. 형법상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에게 그 인식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설명됐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일부 혐의만 불송치됐다고 나머지 부분까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도 허위 신고와 협박이 겹치면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고 고소는 허위성과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냈다가 다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원희영 법무법인 YK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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