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항소심 2026년 10월 23일 선고
게시2026년 10월 18일 09: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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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내려진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오 시장의 직 상실 여부와 차기 대선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사업가 김모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의뢰와 2100만 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진출이 제한되어 항소심 결과가 정치권 판도를 바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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