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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 2026년 10월 23일 선고

게시2026년 10월 18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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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내려진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오 시장의 직 상실 여부와 차기 대선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사업가 김모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의뢰와 2100만 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진출이 제한되어 항소심 결과가 정치권 판도를 바꿀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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