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법학회, '금융기본권' 논의 제안
게시2026년 8월 9일 09: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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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는 2026년 6월 정책학술대회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적 금융인권으로서 '금융기본권'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기본권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적정 금리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금융서비스 배제와 약탈적 고금리 차별을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헌법에서 이 취지를 해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정 헌법에 금융기본권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법경제학·헌법학 등 다각적 논의를 통해 금융기본권이 발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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