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2029년까지 연장
게시2026년 9월 23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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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최대 202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내년까지 매입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계약 만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 것으로,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후속 조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조처는 8월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와 매입임대 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개편 발표 이후 17.4% 증가했으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따른 절세용 매물 속출도 예상되고 있다.
토허제의 갭투자 금지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12월 말 토허구역 지정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재지정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면 내년 이후 토허구역 조정·축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확대로 매물 증가·임차인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