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장기보유공제 단계적 축소
게시2026년 10월 1일 16: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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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조정했다.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2028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며 보유 기간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9년에는 거주기간공제만 남는다. 공제금액 한도는 2028년 양도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압구정 신현대 같은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강남권 장기보유자들이 우선 영향권에 들며, 시장에서는 이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14.1% 증가했고 강남 3구는 18.4% 늘었다. 고가주택 매수자들은 국회 심의를 지켜보며 관망 중이며, 시세 30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사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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