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표의 등가성 논란 확산
게시2026년 4월 28일 19:5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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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인천 기초의원 정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영종구 신설에 따른 최소 정수 보장 차원이지만, 표의 등가성 원칙 위반 선거구가 18개에서 29개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인구 10만5000명에 1명, 3만5000명에 1명이 배정돼 같은 지역 주민의 표 가치가 3배 차이난다. 광주·전남에서는 인구 적은 지역 주민의 한 표가 4~5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 선거구가 등장했으며,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헌법소원과 6·3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해 3대 1 인구편차 기준 준수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지역 대표성과의 충돌로 근본적 행정구역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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