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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최종 결정

게시2026년 2월 4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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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80%를 넘는 세금을 물게 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차익 10억원 기준으로 5월 10일 이후 판매 시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은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문제라며 이번 제도 설계와 집행을 완벽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5월 9일 이전 매매 완료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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