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도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부과 대상 확정
수정2026년 3월 30일 08:04
게시2026년 3월 30일 06: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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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 설치를 위해 별도로 받은 약 2만8000㎡ 형질변경 허가 부지에도 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A사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자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본공사와 임시시설 부지에 대해 각각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고양시가 두 부지 모두에 부담금을 부과하자 A사는 임시시설 부지는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이중부과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임시시설이 본공사 부지 밖에 있으면 별도 토지로 보아 부담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포함 여부가 아닌 실제 공사 부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도 부담금 대상"…대법, 개발제한구역 기준 명확화
대법, “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도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