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 전문가들, SH의 종묘 앞 무허가 시추에 '국가유산청 고발 정당' 입장
게시2026년 3월 19일 13: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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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허가 없이 최대 38m 깊이로 땅을 판 시추 작업을 한 것을 두고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19일 국가유산청의 고발 조치를 지지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매장유산 분과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SH의 행위가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매장유산 보호 제도 운영과 공공기관 책임 측면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매장유산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매장유산 보호 체계 전반을 훼손한다며 SH가 세운4구역의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재심의받을 것을 촉구했다.

문화유산위, SH ‘종묘 앞 무허가 시추’ 의혹에 “매우 엄중···유산 보호 체계 흔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