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
게시2026년 4월 4일 00: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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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추가근무 시간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근로를 가정한 수당을 급여에 미리 반영하는 계약 형태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정액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상반기 입법 마무리를 추진 중이며 의원들이 관련 법안 9건을 발의했으나 현장 실태와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사업장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포괄임금을 책정하고 있어 금지 시 근로자 실제소득 감소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견해다. 법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포괄임금 폐지 후 임금 하락을 방지하는 부칙 조항은 위헌적이며 일부 악용 사례를 일반화한 과잉 대응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보상을 덜 하는 악용 사례는 엄단해야 하지만 신중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사설]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근로현장 현실 외면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