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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감시 강화…기업 '기준 모호' 우려

게시2026년 8월 31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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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임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 감독을 강화하자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현행 법규가 근로일별 기록·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출퇴근 시간 기록 방식, 충돌하는 기록의 확정 기준, 근로자의 정정 요구권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IT·소프트웨어 개발, 영업·외근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활용된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으로 악용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 감독에서 주 52시간 초과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게 하는 등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여당 주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 명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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