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 스튜디오 140만원 추가 결제 논란
게시2026년 10월 22일 22:5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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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 사진을 고르러 스튜디오를 찾은 신부가 140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받고 이를 거절한 뒤 직원 응대에 울면서 돌아왔다는 주장이 2026년 10월 22일 보배드림에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2026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예식장 제휴 스튜디오에 본식 촬영을 맡겼다고 밝혔다. 아내는 선택 종료 약 10분 전 장수 초과를 이유로 약 140만원 추가 결제를 요구받았으며, 직원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결정을 재촉했다고 한다. 직원은 다시 고르겠다는 요청을 거절하고 "숫자도 못 세냐"는 식으로 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식장업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요금을 사전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업계의 요금 고지 관행과 고시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 골랐더니 140만원 더 내라”…울며 돌아온 새신부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