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층간 흡연 갈등 심화, 법적 강제력 부족
게시2026년 6월 8일 09:45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아랫집의 상습적 실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 입주민은 아랫집 거주자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며 관리사무소 중재 후에만 일시적으로 흡연을 멈추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 권고 조치에 불과하다. 피해 입주민들은 직접 항의 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고, 비판 대자보 부착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대응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층간 흡연은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를 증거로 남기기 어려워 피해 입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법적 강제력 강화와 실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 집서 핀 것도 안 되냐?"…증거 없는 '층간 흡연'에 우는 윗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