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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이버 침해 반복 시 과징금 부과 신설

게시2026년 3월 24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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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반복 시 과징금 부과 신설과 해킹 지연신고 및 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20여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정보보호수준 평가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해킹사고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전 현장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 불성실 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신설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향상시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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