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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휴직, 법적으로는 거부 불가능

게시2026년 6월 18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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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선거철 집중 휴직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적으로는 선관위가 공무원의 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대통령령상 '특별한 사정'은 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므로, 선거 시기는 휴직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시기를 피해 휴직할 수도 있다.

선관위가 비난받아야 할 부분은 휴직 공무원을 대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나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등한시한 점이다. 현행법은 휴직자 업무 대행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소홀은 공무원의 휴직 권리 행사가 아닌 선관위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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