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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도권 쓰레기 역외 반출 관리 강화 입법 추진

게시2026년 2월 9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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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자, 국회가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민간 위탁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와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충북 내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 물량은 올해 1월 기준 2만6428t으로 전년 대비 3.25배 증가했다. 개정안은 반입협력금 적용 범위 확대로 민간 처리시설로 흘러드는 폐기물의 규모와 흐름을 투명화하고, 지자체의 협의 의무를 법에 명시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폐기물 이동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 매립지.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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