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2100만 원 구제
게시2025년 12월 31일 14:57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시가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에 접수된 민원 중 53%가 청년층이었으며, 채무종결·불법추심 중단·계약 무효 등으로 12건 21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 등이 수반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돼 원금과 이자 변제 의무가 없다. 서울시는 특별상담과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를 통해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법률적·경제적 재기를 함께 돕고 있다.
내년에도 청년층 대상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속 운영하며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능 이후 서울 소재 고등학교와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금융역량 강화 교육은 신용·재무관리, 불법사금융 대응법 등을 선제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연이율 60% 초과대출은 원금·이자 무효"...서울시, 12건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