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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화훼사업센터, 30년간 전기요금 부당 부과 논란

게시2026년 5월 7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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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꽃시장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사업센터가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자신들의 전기요금을 입주 상인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용역업체 조사 결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21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센터 운영시설 6곳의 전기선이 입주 점포들의 공용전기 배전판에 잘못 연결돼 있었다.

센터 측은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최근 10년치인 약 8억원만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주 상인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화온실 업체 125곳으로 구성된 한국화훼유통연합협동조합은 세대당 피해액 1400만원의 30%에 불과한 430만원 수준의 배상액에 반발하며 임대료 감면 등 추가 보전을 요구했으나 센터는 배임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조합은 센터가 제시한 동의서의 권리 포기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했으며, 센터가 전기요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조합 활동 참여 점포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갑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재꽃시장 옆에 위치한 aT 화훼사업센터 건물. 김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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