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심판위, 전북도 계엄 문건 공개 결정
게시2026년 11월 1일 13:3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한 문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2026년 3월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공개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과 온나라 시스템 미등록 문서 목록 등이다. 전북도는 실국장 회의 자료 2건이 부존재한다고 통지했고 나머지 2건은 수사·재판 관련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관련 문건이 없다고 답한 것과 달리 전북도만 문건 작성 경위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원택 지사는 김관영 전 지사의 계엄 대응을 문제 삼아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고 전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2026년 10월 28일 신청을 기각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도 ‘내란 방조 의혹’ 공방 이어져…시민단체, 대응 문건 공개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