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렌터카 할인율 60% 제한 규칙 제정
게시2026년 5월 27일 14: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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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수기와 비수기 간 극심한 요금 격차로 인한 바가지 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규칙에는 원가산출 기준 명확화, 할인율 제한,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 규정이 포함됐다. 렌터카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를 근거로 원가를 산정하고, 신고된 요금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해 출혈 경쟁을 방지한다. 사고 시 면책금 기준도 명확히 해 소비자 분쟁을 줄인다.
제주도는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 및 공포를 추진하고, 공포 후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광객들이 사전에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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