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사고를 '넘어짐'으로 위장해 보험금 청구한 GA 지사장 사기죄 인정
게시2026년 10월 10일 05: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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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그냥 넘어져서'라고 허위 기재해 보험금 274만원을 청구한 보험대리점(GA) 지사장이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보험자의 어머니가 보험사 전속설계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자, GA 소속 설계사와 지사장이 사고 원인을 은폐하고 응급초진차트를 고의로 누락한 채 청구했다. 피보험자 측은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약관상 제한 대상이었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도 기망행위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설령 보험금 지급 대상이었더라도 허위 기재와 서류 누락은 비정상적 청구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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