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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한국화재보험협회, 소규모 시설 자율 위험관리체계 구축

게시2026년 3월 17일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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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은 현행법상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 발생했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 전환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시설 관리자가 사진을 등록하면 AI가 분석해 개선 권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재난안전 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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