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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공시제 시행,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정2026년 7월 21일 20:38

게시2026년 7월 21일 12:53

AI가 5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는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의무 공개해야 한다. 하청·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 현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무 위촉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산재 예방 활동에서 노동자 참여 확대를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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