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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뇌물 혐의 공기업 직원, 2심서 무죄 선고

게시2026년 3월 8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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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심사위원이던 공기업 직원 A씨가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검찰이 제시한 입찰심사평가 서류와 녹취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라는 이유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위법성 판단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 적법성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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