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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시장화, 자원 없는 피해자 배제 심화

게시2026년 9월 18일 07:0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실질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들이 가해자 대리뿐 아니라 피해자 대리에도 진출하며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있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때 변호사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지만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자원이 있는 피해자만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사법의 민영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지난 7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발언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해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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