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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산모 특정해도 형사 처벌 어려워

게시2026년 10월 1일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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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발견된 시신은 키 20㎝, 몸무게 110g의 남아 태아로 임신 16주가량으로 추정되며, 탯줄이 함께 남아 있었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판시했으며,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임신 중단 약물을 복용한 산모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과 자연유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태아 시신 부검과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로 객관적 사실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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