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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 부당행위 심각, 노무사 직업 주목

게시2026년 4월 12일 09:53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근로 청소년의 45.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약 30%가 임금 체불·초과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3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가인 노무사는 근로자 권리 보호에 핵심 역할을 한다. 34기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허은세 씨(24)는 청소년이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 근로시간·휴일·임금 지급일·휴게시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상담, 고용노동부 신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허씨는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노동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약 2년간 시험 준비를 거쳐 합격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진로 방향이 보인다고 조언했으며, 노무사를 꿈꾼다면 노동 문제와 법률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은세 씨가 수험기간 중 사용했던 볼펜 심. 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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