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원 75% 이상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게시2026년 10월 9일 11: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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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에서 대학 등에 고용된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 초단기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가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6.5%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노동자였으며, 88.8%가 기간제·위촉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공식 노동시간은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제로는 채점·시험감독·수업준비 등으로 주당 15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업시간 외 업무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휴수당과 유급연차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의 88.5%는 한국어교육 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49.1%는 투잡을 하고 있었다.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교육청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근로기준법 회피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한국어교원의 노동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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