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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빌라 전세사기 2심 징역 8년 감형

게시2026년 11월 1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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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026년 10월 23일 빌라 전세 보증금 사기에 가담한 전직 경찰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10년에서 2년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자 2명에게 총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며 46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사회초년생 피해가 많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경매 절차를 통해 약 9억5800만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여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일부 피해 회복으로 배상 범위가 불분명해진 피해자 1명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됐다.

이미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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