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긴급체포 승인제 폐지 논란, 검찰 제동과 위헌 지적
게시2026년 7월 28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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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의 긴급체포를 검사 승인에서 통보 방식으로 바꾸려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검사의 승인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긴급체포를 반복적으로 불승인해왔다. 지난 5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6명을 긴급체포한 경찰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5명의 체포를 불승인했다. 또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한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승인제 폐지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존 개정안에서 긴급체포 제도 변경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법원도 긴급체포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위법 체포 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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