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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서교사 자격 정책 폐기 후 경력 절반 인정 논란

게시2026년 3월 16일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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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시행한 사서교사 자격 완화 정책을 폐기하고 해당 교사들의 경력을 100%에서 50%로 축소 인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의 정책을 믿고 근무해온 교사들은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교육감 교체 후 정책이 '위법'이었다는 이유로 경력을 절반만 인정받게 됐다. 교사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임태희 교육감이 법원 조정을 약속했으나, 교육청은 이후 '위법한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행정법 원칙상 행정청의 결정을 믿고 삶을 설계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설령 위법이었더라도 책임은 교육청에 있지 교사들에게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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