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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

게시2026년 5월 8일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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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전예산협의권을 부여하는 등 인구정책 총괄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인구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 변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전반을 포괄하도록 했다. 위원회 정원도 현행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되며,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사전예산협의제 신설로 중앙행정기관과 인구전략위가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미리 협의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예산 사전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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