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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 시행 앞두고 초진 처방일수 규제 놓고 의견 충돌

게시2026년 8월 13일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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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의 세부 실행 기준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과 비급여 의약품 규제를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와 산업계, 환자단체는 획일적 규제가 환자 치료 기회를 제한한다며 임상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13일 국회 권칠승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에서는 초진 처방일수 제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 의약품 배송, 과거 진료기록 연계 등을 놓고 의견이 맞붙었다. 약사회는 비대면 처방 중 비급여 약물 비중이 60.5%에 달한다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의료계는 대면 진료에서도 비급여 처방이 많다며 통계 착시라고 반박했다.

의약품 배송과 진료 연속성 보장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환자들은 약 수령 과정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정부는 의료진의 재량권과 환자 중심 진료 연속성을 함께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현장을 그린 그림.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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