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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외국인 대상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게시2026년 6월 18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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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협약에 따라 법제처와 6개 기관은 현장 수요를 즉시 파악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생활법령정보 품질 제고 및 시스템 이용 편의성 개선에 나선다. 현재 교통·복지·가정·노동 등 주요 분야 법령을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12개 언어로 제공 중이다.

법제처는 외국인 주민의 중고거래 피해 예방 콘텐츠를 한국어로 먼저 제작해 배포했으며, 내달 중 1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6개 외국인 지원기관과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가운데)과 외국인주민센터 대표들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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