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외국인 대상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게시2026년 6월 18일 15: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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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협약에 따라 법제처와 6개 기관은 현장 수요를 즉시 파악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생활법령정보 품질 제고 및 시스템 이용 편의성 개선에 나선다. 현재 교통·복지·가정·노동 등 주요 분야 법령을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12개 언어로 제공 중이다.
법제처는 외국인 주민의 중고거래 피해 예방 콘텐츠를 한국어로 먼저 제작해 배포했으며, 내달 중 1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에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