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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시설 종사자 유죄 판결 후 안성시 폐쇄 미루

게시2026년 4월 21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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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한길마을'의 종사자가 장애인 입소자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관리 주체인 안성시가 1심·2심 유죄 판결 후 3개월 이상 시설 폐쇄에 나서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종사자의 성폭력 범죄 '1차 위반' 적발 때부터 시설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는 유죄 판결 뒤에도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조처를 미루고 있으며, 오히려 지난 2월 해당 시설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했다.

피해자 측은 안성시의 "늑장 행정"을 비판하며 추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인천 강화군은 같은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 송치 단계에서 즉시 폐쇄에 나선 것과 대조된다.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한길마을 전경. 한길마을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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