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발전기 14기 철거 결정
게시2026년 4월 7일 11: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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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이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군유지에 있는 발전기 14기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영덕군은 영덕풍력발전㈜과 대부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발전기 철거를 명시한 조건을 포함시켰으며, 대부기한은 내년 4월 5일까지다.
지난달 23일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지난 2월 2일 타워 꺾임 사고가 발생한 발전기들이 모두 군유지에 위치했다. 영덕군의 권한은 군 소유 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하며, 풍력발전기 인·허가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발전기 철거 시 해체계획서 제출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강제력이 제한적이다. 한편 사유지의 발전기 10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발전기 7기를 짓는 리파워링 사업이 진행 중이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이다.

사고 잇따른 영덕 풍력발전단지, 발전기 모두 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