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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상정

게시2026년 10월 23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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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방안은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되며, 병역이나 출산 등으로 경영 공백이 생긴 창업기업은 기존 7년 인정 기간 외에 최대 5년간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은행 이체한도 제한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신속하게 해제될 예정이다.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재무건전성 요건이 R&D 사전 신청 제한이 아닌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 사업자도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거나 임원이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도전·창업경력서' 발급 체계를 신설해 고용노동부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창업 경험이 취업 과정에서 경력으로 인정되면 재도전을 준비하는 창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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