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논란, 대법원 판결로 본 현행법의 엄격성
게시2026년 5월 8일 06: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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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은 40년 보유하고 37년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 후 1개월만 거주했다는 이유로 공제 혜택을 박탈한 사례를 통해 현행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줬다.
대법원은 고령 부모 봉양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거주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2020년 8월 법 개정으로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한 취지가 투기수요가 아닌 실제 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상속 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15년 보유 시 최대 30% 공제를 폐지하고 1세대 1주택 80% 공제에서 보유 기간 40% 공제를 삭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짜 수익을 제외하는 장특공제의 본래 취지를 외면하고 있으며, 시장 동결 효과로 인한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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