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수용 촉구
게시2026년 6월 2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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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 때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선관위에 점자 공보물을 책자형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투표소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며, 방미통위에 선거 토론 방송에서 2명 이상의 수어통역사 배치를 권고했다. 선관위는 점자형 공보 제작 분량 증가를 이유로 이행 불가 입장을 보였고, 방미통위는 경제적 부담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선거인 수령 의사 확인으로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두 기관의 입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의 참정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에 ‘장애인 참정권 권고’ 수용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