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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자 희화 캐리커처 작가에 손해배상 판결 확정

게시2026년 4월 24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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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을 희화한 캐리커처를 SNS에 게시한 작가 박모씨가 기자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기자들의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기재한 캐리커처를 올렸고, 외모를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기자 22명은 명예훼손과 모욕,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1인당 1,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신공격으로 판단해 3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인신공격의 경계를 판단한 사례로, 기사 비평을 넘어 외모 비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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