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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 EDI 이용 확대

게시2026년 3월 17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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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나 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공식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공단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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