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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부실 급식으로 입소자 사망 사건 유죄 판결

게시2026년 5월 2일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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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요양원 입소자에게 잘게 자르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뒤 자리를 비운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던 75세 입소자 B씨에게 고기산적을 그대로 배식한 후 방치했고, B씨는 음식물이 기도를 막으면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요양원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B씨 음식을 잘게 자를 것이 명시돼 있었고, 원장도 A씨에게 반복 지시한 상태였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초범인 점과 책임보험 지급 예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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