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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 선택 구조 고착화, 정부 제도 개선 추진

게시2026년 4월 26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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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숭실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월 추가 비용 123만7000원이 부담기초액 125만8000원과 거의 같아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를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가 비용은 시설·장비 등 특별비용 30만9000원과 생산성 손실비용 92만8000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3.8%, 민간부문 3.1%을 충족하지 못한 미이행 기업이 3년 연속 158곳, 5년 연속 113곳, 10년 연속 51곳 등으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부담금 인상, 미이행 기업 제재 강화, 고용 유인 개선 등을 검토하며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연동 부담기초액 조정과 실질적 고용 유인 부족 문제 해결이 제도 효과 제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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