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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7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8월 8일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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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금 1억2410만원을 엔화로 환전하거나 이더리움으로 구매해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법원·검사·미국 재외동포 의사를 사칭해 피해자 6명을 속였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12일 만에 4560만원 상당의 코인을 추가 송금했으며, 판결 선고기일에 3개월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 고의를 넘어 고의로 범행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벌을 내렸다. 누범 기간 중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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