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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공동대표, 오송역 시위 관련 1심서 일부 유죄 선고

게시2026년 5월 7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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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7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1년 오송역에서 벌인 시위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이형숙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고 없는 집회라는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판사는 당시 집회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 혼란과 버스 운행 방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인단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유죄 부분에 항소할 계획이다.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 탄압 규탄 및 전동휠체어 ‘위험한 물건’ 판결 반박(항소)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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