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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 대폭 개편, 부양 의무 위반 시 상속권 박탈 가능

게시2026년 3월 6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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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월 12일 통과시킨 민법 개정안으로 유류분 제도가 30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고, 구하라법이 확대되어 부모 방치·배우자 학대 등 부양의무 중대 위반 시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유류분 산정에서 피상속인 부양·재산 형성 기여분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명문 규정이 신설되고, 유류분 반환이 원물에서 금전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는 상속인들이 공유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면서 발생하던 공유물분할 소송을 줄일 수 있다.

조항별로 적용 시기가 다르므로 실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여분과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지만, 금전 반환 원칙은 법 공포 이후 상속부터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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