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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브로커 일당, 도수치료 허위청구로 22억원 보험금 편취

게시2026년 3월 21일 05:3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의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이 피부미용·성형을 도수치료로 위장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3년간 22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의원 개설 후 B씨의 제안으로 환자소개팀·보험실사팀 등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했다. 환자들이 받지 않은 시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텔레그램으로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손해사정사를 상주시키는 등 적발 대비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징역 5년, B씨와 C씨에 각각 징역 3년·2년형을 선고했다. 보험사기의 고도화된 수법과 조직적 범행이 적발되면서 의료보험 시스템 감시 강화가 요구된다.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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